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업비의 계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업비의 계상기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환경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계상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계상기준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선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 |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9조 관련) |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9조 관련) | [별표 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9조 관련) 구 분 | 구 분 | 사용 용도 | 계상기준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계상기준 직접비 |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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