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업비의 계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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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환경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계상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계상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업비의 계상기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환경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계상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계상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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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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