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1조 (성과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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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등을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등을 관련 연구기관ㆍ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학원장은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구분ㆍ관리할 수 있다.
1.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결과
2.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에 관한 연구개발결과
3.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결과
4.국방ㆍ안보관련 기술로 전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결과
5.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6.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의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해당하여 연구결과의 공개유보 또는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의 보고서와 함께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공개제한 요청사유서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연구개발결과 확보된 성과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탁 또는 등록하도록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 환경위성개발사업 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를 언론기관에 홍보할 경우 과학원장과 내용 및 보도시점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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