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법률 제13009호, 2015.01.2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00호, 2015.08.24.,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 한다)과 훈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