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22조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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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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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연구개발결과물을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 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 대상자로는 국내에 있는 자로서 기술 실시 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해서는 참여기업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수 있다.
1.연구개발결과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2.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를 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을 공동 소유한 참여기업이 동의한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가.환경위성개발사업 종료 후 1년 이내에 참여기업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나.참여기업이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참여기업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4.그 밖에 과학원장이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과학원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경위성개발사업이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최장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개발연구단계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이 종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추적ㆍ평가하는 등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⑥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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