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7조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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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제9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제9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환경탑재체 개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연속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 동안 10년 이내에서 주관연구기관 지정을 유지할 수 있다.
③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결과를 주관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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