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5조 (주관연구기관 선정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해 환경위성개발사업 세부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환경위성개발사업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신청자격
3.선정 절차 및 일정
4.심의ㆍ평가 절차 및 기준
5.그 밖에 과학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 선정에서 훈령으로 지정한 우선 심의 대상기관이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④과학원장은 국가 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 또는 기술개발의 연계성 등 사업의 연속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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