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탑재체 개발을 위한 출연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업 평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 제4호 「정지궤도 복합위성 공동 개발규정」(2025.11.11.) 및 제1171호 「환경위성 개발에 관한 지침」(2015.08.25.,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환경탑재체 개발 주관연구기관 선정과 출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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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받고,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환경위성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환경위성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받고,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불량한 경우(만점의 60퍼센트 미만)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사업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 지정 해제 및 제25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과학원장은 다년도협약 과제의 경우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기 연도 사업비 계상에서 비목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과학원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에 규정된 평가 이외의 추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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