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12조 (평가자 및 확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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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자는 소속 과장, 확인자는 소속 실ㆍ국장으로 하되,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자는 소속 과장, 확인자는 소속 실ㆍ국장으로 하되,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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