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33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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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서류전형) 위원회는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제출서류와 임용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1.제출서류의 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 여부, 유효기관의 경과 여부
2.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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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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