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25조 (보통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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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본부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2.소속기관 6급 이하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 관련 징계부가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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