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6조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과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각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각 인사위원회 구성 등
구 분 | 구 분 | 위원 구성 및 의사 정족수 | 위원 구성 및 의사 정족수 | 위원 구성 기준 구 분 | 구 분 | 위원장 | 위원 | 위원 구성 기준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 5급 이상 | 차관 | ∘실장급 3인 ∘(필요시) 국장급 1인 이상 | 3인 이상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 6급…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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