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14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60점, 직무수행능력 40점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와 같으며,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시 동일한 등급 내에서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하여야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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