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승진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1.승진후보자명부상의 순위
2.해당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주요업무 추진실적
4.역량평가를 실시한 경우 통과 여부
5.교육훈련 기준시간 충족 여부
6.그 밖의 경력, 전문성, 업무추진역량, 인품 등 기타사항
②제1항의 승진심사시 승진심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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