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27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
2.「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
3.「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추천
4.기획예산처장관 표창 대상자의 선정
5.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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