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점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가점평정은 5점의 범위에서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 근무경력 등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가점 부여 기준
1. 직무관련 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은 당해직렬의 당해계급 이상에 해당 자격증은 0.5점,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 자격증은 0.25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다만, 직무관련 자격증으로 특별채용시험을 면제받은 직원과 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한 직원은 가점평정 제외 당해 직급에 관련된 자격증 구분표(일반직) 계급…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