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가점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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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점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점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가점평정은 5점의 범위에서 직무관련 자격증, 특정직위 근무경력 등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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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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