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35조 (임용후보자의 추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한다.
②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추천 순위와 다르게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지원자가 1명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가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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