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5조 (인사기준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인사기준의 공개) 임용권자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각 인사위원회 구성 등
구 분 | 구 분 | 위원 구성 및 의사 정족수 | 위원 구성 및 의사 정족수 | 위원 구성 기준 구 분 | 구 분 | 위원장 | 위원 | 위원 구성 기준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 5급 이상 | 차관 | ∘실장급 3인 ∘(필요시) 국장급 1인 이상 | 3인 이상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 6급…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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