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간사)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인사담당 4급 또는 5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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