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위원이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응시자는 위원에게 선발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을 제외한 위원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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