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28조 (기획예산처장관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훈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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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 표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 표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업무유공 등 기획예산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표창2.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기획예산처장관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3.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표창의 경우 업무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며, 표창분야ㆍ범위ㆍ표창시기 등에 대하여 표창 수여일 3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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