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19조 (5급으로의 승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으로의 승진은 위원회의 심사에 의하되 직무수행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역량평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