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20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1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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