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인사업무의 지도ㆍ감독) 장관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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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 수당의 지급제39조 · 관련 법령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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