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 제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제6호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와 제7조제7호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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