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지원고용 참여 사업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에서 지원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1.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2.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것
3.「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을 것
②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을 실시하기 전에 지원고용에 참여하려는 사업체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고용실시동의서에 따라 지원고용 실시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지원고용실시동의서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 1.> |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 1.> |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 1.> |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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