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훈련생의 직무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을 실시하는 사업체에서 훈련생이 담당할 직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분석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직무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분석 조사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훈련생의 직업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무에 훈련생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직무분석조사표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7. 27> 직무분석조사표 (앞 쪽)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체명 | | | | 대 표 자 | 소 재 지 | | | | 전화번호 | 업 종 | | 주요생산품목 | 주요생산품목 | | 산업분류 | | 주요생산품목 | 주요생산품목 | | 근무시간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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