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고용은 사전훈련과 사업체에 배치하여 실시하는 현장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사전훈련은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에서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6일 이내로 하고 훈련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한다. 다만, 야간 및 휴일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현장훈련기간은 3주 이상 7주 이내로 하고, 훈련시간은 제2항과 같다. 다만, 현장훈련 실시 중에 취업이 결정된 훈련생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훈련생의 장애상태 또는 훈련직무의 특성상 훈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생과 사업체의 동의를 받아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현장훈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훈련연장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현장훈련연장계획서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8. 28> 현장훈련연장계획서 처 리 기 간 | 즉 시 | | | | 성 명 | | | | 훈련사업체명 | | 훈련기간 | | | | | | 훈 련 평 가 | | | | | | 연장기간 | | | | |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4항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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