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3조 (구인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이하 "구인사업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등은 구인사업주가 구인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출된 구인신청서를 구인등록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신청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구인등록의 유효기간은 구인등록일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구인사업주가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공단 등은 구인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구인사업주에게 구인의사를 확인하고, 구인의사가 계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구인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구인신청서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27> 구 인 신 청 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표시는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앞 쪽)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면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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