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7조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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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훈련생이 취업 후에도 계속해서 직무지도원의 적응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훈련생이 취업 후에도 계속해서 직무지도원의 적응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적응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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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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