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8조의2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 직업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 훈련실시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②공단은 전문요원 양성과정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연간 양성과정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양성과정 훈련계획에는 훈련교과, 훈련시간 및 기간, 훈련대상, 훈련인원, 훈련종류 등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공단은 교육을 이수한 직업생활상담원 등의 직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수과목ㆍ연수기간 및 인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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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구직등록제5조 · 구직등록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제6조 · 취업알선제7조 · 취업 후 적응지도제8조 ·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8조의2 ·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실시주체제10조 · 지원고용 참여 사업체제11조 · 지원고용 훈련생 선정제12조 · 훈련생의 직무 배치제13조 · 훈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