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8조 (지원고용 취업성공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지원고용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원고용수행기관에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을 부정 수급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지원고용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지원고용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별표 2] 지원고용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지급대상 및 요건 | 지급액 지원고용수행기관에서 지원고용을 통해 중증장애인을 취업시켜 1개월 이상(고용보험가입일 기준, 해당연도 1인당 1회) 상시적으로 근로하게 한 경우 지원고용수행기관에 지급 | 중증장애인 취업인원 1명당 10만원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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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훈련제14조 · 직무지도원의 교육 및 배치제15조 · 지원고용수당 지급기준제16조 · 상해보험제17조 ·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지원고용 취업성공수당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