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취업알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등은 취업알선을 하는 때에 구직등록 장애인의 취업조건 및 직무능력과 구인사업주의 구인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공단 등은 구직등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직업을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구인정보, 면접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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