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5조 (구직등록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등은 장애인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능력과 적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구직등록 없이 직업상담 및 필요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공단 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상담에서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곧바로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심층상담 또는 직업능력평가 등을 거쳐 개별취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공단 등은 제2항의 개별취업계획에 따라 구직등록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등록 장애인에게 소정의 실비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공단 등은 제2항에 따른 심층상담 또는 직업능력평가 결과 구직등록 장애인이 직업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렵거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구직신청서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27..> 구 직 신 청 서 ※ (*)표시는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앞 쪽) 구 직 등 록 번 호 | | | | | 개인 정보 | 성 명(*) | 성 명(*) | | | |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번 호(*)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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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구인등록제4조 · 구직등록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5조 · 구직등록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취업알선제7조 · 취업 후 적응지도제8조 ·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제8조의2 ·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제9조 · 실시주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