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9조 (부정수급 방지 및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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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2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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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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