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4조 (구직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하 "구직장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등은 구직장애인이 구직신청서를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직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출된 구직신청서를 구직등록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직신청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은 구직등록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③공단 등은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구직등록 장애인에게 구직의사를 확인하고, 구직의사가 계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구직신청서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7. 27..> 구 직 신 청 서 ※ (*)표시는 필수 기재항목입니다. (앞 쪽) 구 직 등 록 번 호 | | | | | 개인 정보 | 성 명(*) | 성 명(*) | | | |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번 호(*) | 주민등록 번 호(*)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