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8조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등은 구인ㆍ구직 및 취업지원 서비스에 참여한 장애학생 관련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단 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구인업체 및 구직등록 장애인, 장애학생에 대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
③공단 등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제공받은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 장애학생 취업지원 참여신청서의 구인ㆍ구직 및 장애학생 정보를 별표3에 따라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까지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구인·구직 및 장애학생 정보 관리 기준표
[별표 3] 구인ㆍ구직 및 장애학생 정보 관리 기준표 정보 (개인정보 포함) 제공자 | 정보 (개인정보 포함) 이용목적 | 정보 (개인정보 포함) 제공 대상 | 제공 정보 (개인정보 포함) 의 항목 |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구인사업체 | ·취업알선 수행 등의 제공 및 수혜이력 | 취업알선업무를 수행하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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