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지원고용 훈련생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고용 훈련생은 구직등록한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직업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결과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 및 작업환경에 대한 심리적ㆍ기능적 적응력 향상의 지원 없이는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해당 연도 지원고용에 3회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다만, 해당 연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경우에는 지원고용에 2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2.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고용 참여를 중도포기한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지원고용 과정을 이수할 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이수하더라도 장애상태, 장애정도 등으로 보아 상당기간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지원고용에 참여하려는 구직등록 장애인은 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고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 참여가 결정된 구직등록 장애인(이하 ‘훈련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훈련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지원고용동의서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 1.> |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 1.> |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 1.> |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
■ 장애인취업지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 1.> 개인별 지원고용계획서 구직등록번호 | 훈련생 이름 | 훈련생 이름 | 훈련생 이름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장애유형 | 장애유형 | 장애유형 | 장애유형 | 중증여부 | | | | | | | | | | | 상담ㆍ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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