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직무지도원의 교육 및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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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장애인 직업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지도원 양성과정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장애인 직업지도,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지도원 양성과정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직무지도원 등의 직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제13조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무지도원을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훈련은 직무지도원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④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훈련생의 장애정도ㆍ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⑤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을 2인 이상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무지도원 수당의 2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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