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실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8조부터 제20조 및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지원고용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공단 및 지원고용수행기관은 지원고용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 및 훈련생 배치 등 지원고용을 실시하는 전과정에서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지원고용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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