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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