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27조 (우수강사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매년 강의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강사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우수강사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교육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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