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13조 (교육생 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교육생 모집)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강사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교육생 모집기간 동안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신청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신청서"
2.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 확인서"
3.별지 제5호서식의 "이력사항"
4.별지 제6호서식의 "자기소개서"
5.경력증명서
6.최종학력 증명서
7.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교육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상기 본인은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을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사전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2. 이력사항(별지 제4호 서식) 3. 자기소개서(별지 제5호 서식) 4. 경력증명서 5. 최종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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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사전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사전 확인서 본인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교육 이전 3년 이내에 (청렴/권익)교육강사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징계 또는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징계 또는 범죄사실이 발견될 경우, 청렴‧권익강사 등록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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