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18조 (출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ㆍ권익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출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육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육원장은 청렴ㆍ권익강사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강의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청렴·권익강사 강의실적
[별지 제12호 서식] ◆ 인적사항 ◆ 강의실적 ※ 특이사항은 교육만족도‧교육생 소감 등을 필요한 경우 간단히 기재 본인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지원규정」제18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강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 귀하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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