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18조 (출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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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ㆍ권익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출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ㆍ권익강사로부터 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출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육원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 시 교육원장은 청렴ㆍ권익강사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강의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를 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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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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