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청렴교육 전문강사: 제3호에 따른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ㆍ제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할 능력을 갖춘 사람
2.권익교육 전문강사: 제4호에 따른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ㆍ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할 능력을 갖춘 사람
3.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청렴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하여 심화된 반부패 법령 및 제도 분석, 사례ㆍ판례 등의 해석, 교수법 등을 교육하는 과정
4.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권익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하여 국민권익보호 관련 법ㆍ제도의 이해, 집단민원ㆍ고충민원 등 사례 분석, 민원인 대응ㆍ소통법 등을 교육하는 과정
5.연수교육과정: 청렴교육 전문강사 또는 권익교육 전문강사(이하 "청렴ㆍ권익강사"라 한다)로서 필요한 지식 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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