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15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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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사양성과정 이수자는 청렴ㆍ권익강사가 되기 위한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사양성과정 이수자는 청렴ㆍ권익강사가 되기 위한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②교육원장은 평가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응시자에게 서면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SMS) 등의 방식으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원장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④그 밖에 평가 일정,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원장이 정하여 평가 시행 30일 전까지 교육원 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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