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17조 (청렴ㆍ권익강사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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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렴ㆍ권익강사로 등록한 후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렴ㆍ권익강사로 등록한 후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제9조제2호에 따라 심의회가 청렴ㆍ권익강사로 등록하도록 결정하고 강의시연평가를 합격한 사람
2.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원장은 미비한 서류에 대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 정보"
2.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3.별지 제9호서식의 "서약서"
4.그 밖에 교육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교육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사람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간 연장 요청 횟수는 2회에 한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된 청렴ㆍ권익강사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사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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