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17조 (청렴ㆍ권익강사 등록)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교육 전문강사 등록증 이 름: 0 0 0 생년월일: 000000 등록번호: 청렴-2000(연도)-000(연번)호 귀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지원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되어 이 등록증을 드립니다. 0000년 0월 00일 국민권익위원회…
[별지 제11호 서식] 권익교육 전문강사 등록증 이 름: 0 0 0 생년월일: 000000 등록번호: 권익-2000(연도)-000(연번)호 귀하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지원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권익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되어 이 등록증을 드립니다. 0000년 0월 00일 국민권익위원회…
[별지 제7호 서식] < 강사등록 현황 > ※ 상단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작성 < 기본정보 > < 상세정보 >
[별지 제9호 서식] 서약서 본인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청렴‧권익강사로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 강의활동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청렴‧권익강사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등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1.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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