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24조 (강사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강사지원) 청렴ㆍ권익강사는 교재ㆍ영상자료 등 교육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교육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원장은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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