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16조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청렴교육 또는 국민권익보호교육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청렴ㆍ권익강사로 등록하도록 심의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ㆍ청렴 또는 권익구제ㆍ집단갈등조정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2.반부패ㆍ청렴 또는 권익구제ㆍ갈등관리 관련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심의회 개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대학에서 반부패ㆍ청렴 또는 권익구제ㆍ갈등관리 관련 교과목을 한 학기 이상 강의한 사람
4.심의회 개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반부패ㆍ청렴 또는 권익구제ㆍ갈등관리 관련 연구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사람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③제1항에 따라 심의회가 청렴ㆍ권익강사 등록을 결정한 사람은 강의 시연평가를 합격하여야 교육원장이 청렴ㆍ권익강사로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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