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21조 (등록취소 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 2회의 강의활동 또는 연 1회의 연수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청렴ㆍ권익강사는 교육원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취소 유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경우
3.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등록취소 유예 기간은 유예신청일부터 최대 3년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등록취소 유예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 인적사항 ◆ 등록취소 유예 신청 사유 본인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지원규정」제21조제1항에 따라 상기 사유로 청렴‧권익강사 등록취소 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장 귀하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