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21조 (등록취소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훈령소관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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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 2회의 강의활동 또는 연 1회의 연수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청렴ㆍ권익강사는 교육원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취소 유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 2회의 강의활동 또는 연 1회의 연수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청렴ㆍ권익강사는 교육원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취소 유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경우
3.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교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등록취소 유예 기간은 유예신청일부터 최대 3년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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