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강사 운영ㆍ지원규정 제22조 (재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1조의2,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청렴교육 및 국민권익보호교육을 수행할 강사의 운영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원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청렴ㆍ권익강사가 재등록 제한기간 이후 교육원이 실시하는 연수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다시 청렴ㆍ권익강사로 등록한다.
②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청렴ㆍ권익강사는 재등록 제한기간 이후 심의회에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신청인의 재등록 여부를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한 후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등록이 결정되더라도 교육원이 실시하는 연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교육원장이 다시 청렴ㆍ권익강사로 등록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14일 이내에 재등록 여부를 다시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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